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7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그 편취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으며, 편취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 8. 25.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AM, AI,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B, AJ, X, J 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밖에 전체 피해액 약 5억 6,000만 원 중 3억 4,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용서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상당부분 피해 회복’(전체 피해액의 2/3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나, 당심에 이르러서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징역 2년~7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