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그 편취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으며, 편취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 8. 25.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AM, AI,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B, AJ, X, J 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밖에 전체 피해액 약 5억 6,000만 원 중 3억 4,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용서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상당부분 피해 회복’(전체 피해액의 2/3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나, 당심에 이르러서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징역 2년~7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