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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노354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1,237,500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원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G이 진정서를 제출하여 합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점, 피해액이 1억 2,9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실제 변제된 금액은 피해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다소 가벼워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 U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N과 합의한 점(당심에서 추가변제한 금액 합계 950만 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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