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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노78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절토 및 성토한 부분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어떠하든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6도61 판결),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산지의 정의에 관하여 가목에서 ‘입목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공사한 장소가 ‘한쪽에는 대나무가 자라던 곳’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0, 30쪽), ② 대나무가 없었던 곳에도 칡덩굴이나 잡목 등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참조), 이 사건 장소의 일부가 밭으로 사용됨으로써 산지로서의 현상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을지라도 그 일대가 전면적으로 개간되어 산지로서의 형상이나 기능이 전부 상실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밭으로 사용된 일부분도 다시 산지로서의 복구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 토지는 여전히 산지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토 및 성토한 장소는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핸드폰 사진 사본(증 제1호),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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