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C의 소개로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피해자 E로부터 4억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매수한 광주시 F 임야 301㎡ 및 G 답 1,4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2. 13.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원금 1억 2,000만원을 변제하면서 위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대신 이 사건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원금 기준)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9. 9.경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아산시 H 임야 3,967㎡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 중 일부를 상환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더라도, 피고인은 아산시 H 임야 3,967㎡의 소유자와 체결한 부동산개발계약에 따라 개발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임의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그 담보가치 상당 피해자의 손해액 또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