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D,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피고인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G 임야 1,283㎡(이하 ‘G 토지’라 한다)와 H 임야 248㎡(이하 ‘H 토지’라 하고, G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시가 40억 원이 넘는 토지인데 합계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압류 등으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니, 1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이 사건 각 토지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2009. 12. 20.경까지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 등을 모두 말소하여 피해자를 1순위 근저당권자로 승격시켜 주고, 바로 은행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 등을 모두 말소시키는 데 산술적으로 13억 6,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고 법률관계가 복잡하였기 때문에 2009. 12. 20.경까지 모두 말소한다는 보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선이자 및 대부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실제로 교부받기로 약정한 금액은 9억 2,40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 등을 모두 말소시키지 못하여 피해자를 1순위 근저당권자로 승격시켜 줄 수 없었으며, 위 차용금 이외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시키는데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기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I 명의의 1번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8. 21.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2009. 9. 29. 위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위 소송에 필요한 비용이 없어 J으로부터 4,6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