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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나7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소모품 도매업을 하면서, 2014. 9. 5.까지 피고에게 2,298,100원 상당의 자동차 소모품을 납품한 사실, 피고는 위 물품대금에 관하여 재고 정산을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를 대리한 D과 원고는 2014. 11. 15. 재고를 반품 처리하면서 물품대금 잔액을 1,637,100원으로 확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 중 6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037,1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4. 11.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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