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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97713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07. 11. 22.부터 2015.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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