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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5634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PM 용역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대 89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148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147세대와 상가 1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생활주택’이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하기 위하여 2011. 11. 2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D로부터 계약금 5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D는 2012. 1. 17.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후 F는 위 PM 용역계약에 따른 D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사업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4. 1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위탁자 원고, 수탁자 피고 B, 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2순위 우선수익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수익자 및 채무자 F‘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① 위탁자(원고 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기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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