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17 2013나4944
용역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 대 898.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및 오피스텔(이하 위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C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건축설계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2. 21. 주식회사 큐브건축설계사무소(이하 ‘큐브건축설계사무소’라고 한다)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큐브건축설계사무소가 제출한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2011. 5. 중순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허가 심의(미관심의)가 부결되었다.

다. 이 사건 사업은 당초 도시형 생활주택 125세대, 오피스텔 30세대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 및 분양대행사가 큐브건축설계사무소의 설계안(이하 ‘기존 설계안’이라 한다)에 포함된 오피스텔 평형대가 중형이고 분양 세대수가 적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원고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126세대로, 오피스텔을 56세대로 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2011. 6. 24. 피고와 용역대금을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기본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동구 B 도시형 생활주택 기본 설계계약서 제2조 [대상사업] 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역명 : 남동구 B 도시형생활주택 기본설계

2. 위치 : 인천 남동구 B

3. 대지면적 : 217.74평(898.30㎡)

4. 사업연면적 : 2,898.76평(9,582.68㎡)

5. 계약기간 2011. 6. 24.부터 2011. 7. 8.까지 ② 전항의 사업내용 중 면적은 기본 설계안에 따라 변동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