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합525755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11. 23.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 주식회사 D 등(이하 ‘기존 대주들’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군포시 E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건설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2010. 12. 6.경 피고 등과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 원고, 수탁자 피고, 1순위 우선수익자 기존 대주들, 2순위 우선수익자 겸 시공사 C으로 정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7.경 피고, C, 주식회사 F 등(이하 ‘신규 대주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신규 대주들로부터 56,000,000,000원을 차용하여 기존 대주들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를 수행하여 얻은 분양수입금으로 신규 대주들에 대한 대출원리금 및 C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2010. 12. 6.자로 체결된 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내용 중 1순위 우선수익자를 신규 대주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 7. 7.경 피고, C,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G로부터 35,000,000,000원을 차용하여 신규 대주들에 대한 잔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2013. 10. 7.자로 체결된 위 관리형토지신탁 변경계약의 내용 중 1순위 우선수익자를 G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 변경계약(이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