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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4 2016고단47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씨티 110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9.21.12 :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D 앞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를 광 면 5 동 현진에 버릴 방면에서 광진 아트 빌 방면으로 진행해 오다가 너 부대로 30-10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GSR124 이륜차량이 피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2, 3, 4 번째 중족골의 골절,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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