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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이륜차를 운전하여, 2015. 5. 16. 09:25 경 부산 부산진구 동 평로 연지 삼거리 부근의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부암 교차로 쪽에서 시민공원 북문 연지 교차로 방면으로 피해자 C( 남, 70세) 운전의 이륜차를 뒤따르며 시속 30 킬로미터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피해자 운전의 D 이륜차량이 전방 4 차로에 선행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흩어진 차량 파편 등 유류물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서 행하자 피해 차량과 거리가 너무 가까운 나머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이륜차량의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 이륜차량의 후미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 간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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