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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나6414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1행 이하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를 추가한다.

제5면 7행부터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이륜차량이 일부 파손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이륜차량의 연식과 희소성, 이 사건 이륜차량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서 부품의 가격, 수리전문인력의 용역비용이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시한 수리비 견적서 및 피고가 제출한 손해사정인의 수리비용 견적서에 기재된 수리비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륜차량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교환가치를 초과할 것임이 쉽사리 예상되므로, 위와 같이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이륜차량의 교환가치 상당액이라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이륜차량의 교환가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잔존내용연수를 12개월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비율인 22.1%를 적용하여 정률법에 따라 감가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취득 후 2개월째가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 사건 이륜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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