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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3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6:16 경 서울 강남구 개 포고등학교에서 구룡 마을 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구룡 마을 입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 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C 이륜차량의 우측부분을 피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좌측 슬관절 슬 계 골 골절로 인한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1.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캡 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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