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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노2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징역 4년 6월, 몰수 및 추징) 은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야 바 수입 범행의 경우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입한 야 바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다음 법정형의 하한( 징역 7년 )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정할 만한 뚜렷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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