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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노2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1억 원)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가 78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대가로 받은 돈이 5억 원에 이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다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 역시 법률상 가장 가벼운 기간 (500 일 )에 가깝게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당 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정할 만한 뚜렷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에 따른 부가세도 대부분 납부하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여겨 지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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