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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7노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4,492,26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품이 세관에서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이 단순 운반 책으로 보이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의 액수도 가장 가볍게 정하였다.

이처럼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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