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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7노99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내에서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정할 만한 뚜렷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는데 다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칼과 도끼를 미리 준비한 점까지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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