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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노22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및 추징)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야 바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다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의 하한보다도 가벼운 형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수정할 만한 뚜렷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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