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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7노1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마약류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해외에서 마약인 코카인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 엑스터시 등 및 대마를 수입한 점, 피고인 A는 그 외에 코카인, LSD, 엑스터시 등을 소지하고, 코카인, 대마를 투약 또는 흡연한 점,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관련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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