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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642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투자금 주장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2월경 피고와 사이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아파트 등을 전매하여 수익을 남긴 후 이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2. 4. 25. C로부터 경주시 D 대 2,190㎡를 5억3천만 원에 매수한 후 전매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2천만 원을 투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원금 2천만 원과 전매로 생긴 수입금을 정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나아가 ① 투자원금 2천만 원 외에 대출금 이자로 부담한 20,477,418원을 더한 금액이 투자원금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②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투자 수익의 1/2 지분을 보장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2, 3, 12, 14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거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울산지방법원 2014나6046 대여금 사건의 조정 성립에 따라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주장 ㈎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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