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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나20454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는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가 지출한 보수비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남은 경매대금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참조). 그리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조정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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