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포항시 남구 D 전 305㎡ 중 별지2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6나304605 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5. 12. 선고 2015가단303520 사건의 항소심)에 관하여 2017. 3. 7. 별지1 기재와 같이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 ②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조정 제1, 2항의 이행을 거부한 사실, ③ 이에 원고들이 집행권원인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철거 등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집행대상(그 조서상 별지의 사진 표시 해당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집행이 무산된 사실, ④ 그러자 원고들은 집행대상을 특정하고자 이 사건 조정조서에 관하여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경정의 범위를 넘어서 해당 조정조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실(대구지방법원 2019. 3. 25.자 2019카경10043 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판단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 제1, 2항의 취지에 따라 해당 토지상의 화단을 철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도로로 조성하여 원고들에게 제공할 의무를(다만, 도로 포장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하고, 위 의무 이행에 드는 비용은 원고들과 반분하는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