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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5나1073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하고, 또한 원고와 피고는 조정 성립 이후 위 건물명도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등 참조), 조정 성립 이전의 사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소의 대상이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일 경우,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청구이의의 이유는 그 조서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제한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사유는 위 조정이 성립하기 이전의 사유이어서 이를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고, 또한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조정 성립 이후에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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