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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24. 선고 2012누8399 판결
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하고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296 (2012.02.1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25 (2011.05.09)

제목

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하고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확인된 금액이라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83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시흥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16. 선고 2011구합6296 판결

변론종결

2012. 6. 29.

판결선고

2012. 8.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2째 줄의 (피고는 2011. 5. 24.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를 삭제하고,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관련 주장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는 믿을 만한 매매계약서가 없고, 전 소유자로부터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금융 거래내역서상 전 소유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위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결국 이 사건 처분 은 무효이다(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주장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매매계약서 원본을 2011. 4.경 발견하여 2011. 4.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 사건 처분에 대 한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의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위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 4호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는 별개의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고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제1심 판결 제5쪽 및 제6쪽에 기재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확인된 금액인 000 원이라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위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결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위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결정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임이 명백한(청구취지,항 소취지 모두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원고의 주장대로 위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할 사유는 아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 주장에서 말하는 경정청구는 2011. 3. 31. 원고가 피고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1. 4. 1. 경정청구가 이유 없음을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1. 4. 2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은 2011. 5. 9. 위와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전제 가 되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가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취지와 항소취지에 비추어 볼 때,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나,한편 소장에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결정에 대해 불복한다는 취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이 위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기각결정)을 다투는 취지라는 전제에서 부가적으로 살펴본다.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경정청구 이전까지 분실한 것으로 알고 있던 매매계약서를 발견하였다)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위 법령에서 정하는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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