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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11. 06. 선고 2014구단1135 판결
취득 원인이 매매인 경우 1개의 감정평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제목

취득 원인이 매매인 경우 1개의 감정평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그 요건도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135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0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0. 00. 00시 00구 00동 00 대 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위에 2002년 건물 신축, 2004년 증축을 하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3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0. 00. 00.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을 0억 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0. 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였다.

라. 원고는 2000. 0. 0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는 감정가액(한국감정원, 감정기관 1개)은 감정평균가액에 해당하지 않고, 도급공사방식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10년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장부가액이 있음에도 취득시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3호증의 1, 2,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장부가액 0억 0만 원을 기초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고 있으나,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산정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는 00억 원 이상이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2 제3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므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정부출자 감정기관인 00감정원은 2000. 0. 00. 이 사건 건물을 00억여 원으로 감정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취득가액을 인정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고,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 제3항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그 요건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을 뿐 새롭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초 원고가 환산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한 점,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도급계약서, 수기장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원고의 2015. 10. 16.자 준비서면 9, 10쪽에 기재된 흙막이공사 등 토목공사비 000원, 증축 공사비 000원 역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취득가액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다). 나아가 구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원고가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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