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001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D 주건축물 1동'(이하 ‘이 사건 주차장건물’이라고 한다)은 2008. 6. 25. 신축된 3층 건물로, 연면적은 2,427.3㎡이고, 1층(면적 1,968.5㎡ 상당), 2층(면적 229.4㎡ 상당), 3층(면적 229.4㎡ 상당)은 각각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용도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어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건물을 2014. 6. 26. 구입하여 2015. 4. 15.경까지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주차장건물은 주차전용건축물이므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중 95%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이 사건 주차장 건물의 연면적 2,427.3㎡ 중 1,739.1㎡ 부분에 철강 등을 적재하는 등 창고로 사용하여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