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누구든지 주차장 사용 비율(70% 이상)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1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3. 11. 24.까지 서울 노원구 E건물 3층 1,614.68㎡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택시 차고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운수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부터 2013. 11. 24.까지 제1항 기재 장소 지하 2층 1,490.61㎡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택시 차고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운수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차장 면적 확인)
1. 각 고발장
1. 고발공무원 제출 참고서류(집합건축물대장), 각 현장약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주차장법 제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항 비고 6.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