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단1520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인 D 건물의 3층과 6층의 소유자로, 위 건물의 3층과 6층의 연면적은 각각 787.88㎡ 및 805.88㎡이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은 연면적 대비 주차장 사용비율이 95%이상이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5. 22.경부터 2014. 7.말경까지 위 건물의 3층 중 125.1㎡의 면적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위 건물의 6층 중 805.88㎡의 면적을 주거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위 주차전용건축물의 면적 중 662.78㎡의 면적(연면적 대비 약 41.58%)만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사용비율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특히 이 사건 건축물의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중간부분이 철구조물로 막혀 있어 차량이 6층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이 사건 건축물 3층의 위법부분은 원상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