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차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연면적 351.49㎡ 3층 건축물의 사실상 건축주이고, D은 건물 1층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3. 27.경부터 2012. 3. 16.경까지 건물 부설주차장(35.5㎡)에 바닥면적 4㎡의 냉장고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건축법 위반의 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3. 16.경까지 위 건축물 중 주거업무시설군인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 110.76㎡의 2층 부분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군인 ‘사무소’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주차장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건축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주차장법 위반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에게 냉장고 설치를 허락한 사실’만으로는 ‘공동하여’ 이를 설치하였다
거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