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37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01: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고시원 3층 22호에서, 피고인이 그 고시원 통로에 놓여 있던 피해자 E(38세)의 슬리퍼를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치운 것이 시비가 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밀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7.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