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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4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6:00 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피해자 C( 남, 16세 )에게 길을 비키라고 하였음에도 비키지는 않고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비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0. 25.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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