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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16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7. 03:43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강북구 청사거리에서 피해자 C(35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옆구리를 각각 1회 때렸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8. 10. 이 법원에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 는 취지의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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