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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4 2013노21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3g 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7. 6. 13. 징역 2년을, 2008. 10. 10.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0.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D과 함께 단기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고, 많은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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