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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7.05 2012노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선고일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필로폰을 매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D이 다른 곳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였음에도 실제 판매책인 상선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계획적으로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두 꾸며낸 것이다.

따라서 D의 진술 및 D으로부터 D이 꾸며 낸 이야기를 들은 것에 불과한 F의 각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

기록에 첨부된 휴대전화 통화내역에는 D의 휴대폰 발신내역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통화내역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계좌거래내역 역시 D이 조작해 낸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1)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지난 25년 동안 필로폰 중독자로 수감생활과 출소를 반복해 왔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무렵 D의 무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피생활을 하면서 언제 구속될지 모른다는 압박감을 견디다 못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아니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인은 항소장의 항소이유의 요지란에'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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