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2 2016노26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8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24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연연관계 있던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였으며, 위 B가 이별을 통보하자 위 B의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N 프로필 사진에 게시하는 치졸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B와 합의하여 위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