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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4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조모, 노모, 처와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년이 넘는 동안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마 0.5g씩을 흡연하고, 남은 대마 0.4g를 자신의 승용차 사물함에 소지하였으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투약하였고, 대마를 흡연한 직후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병원에 문병을 갔다가 계단에서 우연히 필로폰을 보고 습득하여 이를 투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출처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필로폰 투약과 대마 흡연을 이어서 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가 난동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되는 등 약물 중독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04년경부터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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