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특히 G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G의 필로폰 투약 경위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G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것이 아니라 G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전자 담배를 피우려 던 것을 말리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G은 ‘ 당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뒤 술을 한 잔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기억을 잃었고, 그 때 피고인이 전자 담배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고 진술하였는데, G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끔 하였다는 점을 신고하고 싶었던 것이고 자신에 대한 필로폰 투약 방법이 무엇인 지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바,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자 담배를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자신이 피고인의 전자 담배를 피웠는 지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기억을 잃기 전까지 전자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