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제공 피고인은 2019. 5. 4. 00:2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담뱃갑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 중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D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6. 14:00경 안동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4.경으로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나아가 우연히 습득한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그 시기 및 처벌내용,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방법 및 마약류 유포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