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경 인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B K7 승용차를 어머니인 C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위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위 상사를 통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D건물 9층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6. 9.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E 주식회사, 채권가액 1,7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7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및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임의 피해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