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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1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C’ 카페 회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적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해당되므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 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www .naver .com) 의 인터넷 카페인 ‘C ’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카페 운영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자신을 카페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강제 탈퇴한 것을 이유로 위 카페 회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편집하여 전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3. 16:58 경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가입된 이메일 계정 ‘D’ 을 이용하여 ‘C’ 카페 회원 7여 명에게 ‘34 살 고졸 왕따 무 직 백수 사설 토토하다 벌금 낸 전과 범 E의 헛된 믿음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E 의 과거 애비 애 미 이혼해 애 비랑 새엄마랑 같이 살 음 초등학교 4 학년 11 살 때 왕따를 당해 일진한테 얻어 터 짐..( 중략) 초등학교 5~6 학년 때 두 번째 새엄마도 집을 나 감 애비는 어디서 무슨 여자랑 놀고 다니는지 모름 할머니와 동생 그렇게 셋이 살 음 추악한 인간 말 종 병신새끼 E은 학교에서 왕따당한 걸 동생한테 풀 음 동생을 집에서 때림 가정 폭력범..( 중략).. 토 토하고 강원 랜드 갔다 옴 사설 토토하다가 벌금 낸 전과자 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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