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회원수 약 4,300명의 ‘F’라는 네이버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로서 공지사항을 올리거나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어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추천하는 등 위 카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카페의 스텝으로서 회원들이 배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승부예측 분석 글을 올리는 등으로 위 사이트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카페 회원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부여받은 추천인 코드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피고인 A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회원 배팅금액의 2%를 받기로 하되,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로부터 배팅 대금만 받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일명 ‘먹튀’) 피고인 A이 회원들에게 이를 변상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3.경부터 2014. 11.경까지 일명 ‘G’이 운영하는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위 카페 회원 약 100명을 추천하고, G은 위 회원들로부터 은행계좌로 배팅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해서 배팅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4. 4.경부터 8.경까지 위 ‘G’, 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