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www .naver .com) 의 인터넷 카페인 ‘C ’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카페 운영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자신을 카페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강제 탈퇴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카페 회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3. 16:58 경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가입된 이메일 계정 ‘D’ 을 이용하여 ‘C’ 카페 회원 7 여명에게 “34 살 고졸 왕따 무 직 백수 사설 토토하다 벌금 낸 전과 범 E의 헛된 믿음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E 의 과거 애비 애 미 이혼해 애 비랑 새엄마랑 같이 살 음 초등학교 4 학년 11 살 때 왕따를 당해 일진한테 얻어 터 짐..( 중략) 초등학교 5~6 학년 때 두 번째 새엄마도 집을 나 감 애비는 어디서 무슨 여자랑 놀고 다니는지 모름 할머니와 동생 그렇게 셋이 살 음 추악한 인간 말 종 병신새끼 E은 학교에서 왕따당한 걸 동생한테 풀 음 동생을 집에서 때림 가정 폭력범..( 중략).. 토 토하고 강원 랜드 갔다옴 사 설 토토하다가 벌금 낸 전과자 임 이 씹새끼의 운영방식에 가식적으로 동조하지 말자 이 새끼는 심리상담 사 자격증 같은 것도 없는 34살 쳐먹은 고졸 왕따 무 직 백수새끼가 키보드 잡고 네이버 카페에서 대장질하는 것 뿐이다!
’ 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의 내용이 게재된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