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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나59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7. 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D’의 카페인 ‘E’의 대표자로서 운영자이고, 원고 A는 위 모임의 감사이며, 피고는 위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강제탈퇴 되었다.

나. 피고는 ‘D’의 F에 ‘G’라는 제목으로, 1) 2016. 2. 20. 13:23경 ‘E 댓글 중 일부입니다. 카페 회장이 회원 상대로 금품을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략> 카페회원을 상대로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법피해자를 돕는다는 구실로 이럴 수 있습니까 개탄스럽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H님을 카페에서 강퇴했고, 카페지기는 댓글에서 민사소송을 유도하고, 카페 후원금 욕심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 !!!! 현재 해당 댓글은 작성하자 바로 모두 삭제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 2016. 3. 4. 11:42경 ‘E H님 게시글입니다. 게시글 우측 주소를 클릭하시면 삭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략> E 카페 회장이 사법피해자를 돕는다 하며 금품을 지급치 않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조만간 고소 예정이라 합니다. 모두 E 카페 조심하십시오. 각별히 조심하십시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3) 2016. 3. 5. 10:07경 ‘이 글을 작성한 I님은 고소, 위자료, 손해배상, 가처분 등 20여 건이 넘습니다. 여성회원이 이러고 살 수 있습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중략> E 카페 내부 고소사건이 백여 건이 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4) 2016. 3. 6. 16:00경 ‘여성회원 I님 현재 상황입니다. 카페 고소, 위자료, 손해배상 사건이 엄청납니다. 그 실태를 공개합니다. <중략> 여성회원이 이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카페는 당장 폐쇄해야 마땅합니다. E 카페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심하십시오.’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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