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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61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2. 13. 인천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7. 12. 24. 경 부천시 오정구 C 1 층 “D 카페 ”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가상 화폐 커뮤니티 카페 ‘E ’에 접속한 다음, 가상 화폐 투자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허위의 수익률 인증 사진과 함께 “ 일단 저는 거래소 대리를 근무하였고 ( 중략) 지금은 억만 장자가 되었네요

( 중략) 저는 먹을 만큼 먹었으니 발 빼고 이젠 상가 나 운영해 야죠 간절하고 절실하신 분 딱 3분만 조언과 도움 비법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죠

F G” 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 H이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오자 “ 해외에 브로커가 있다.

해외 거래소 시세 차익을 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줄 테니 비트 코인 캐시를 전송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 화폐 거래소에 근무한 적이 없었고, 가상 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낸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가상 화폐를 전송 받더라도 해외 거래소 시세 차익을 내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1:19 경 419만 원 상당의 비트 코인 캐시 0.997를 피고인 명의의 I 전자 지갑 주소 (J) 로 전송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8. 1. 경 피고인 B에게 “K E 카페에 가상 화폐로 엄청나게 돈을 번 것처럼 허위 게시 글을 올린 다음 위 카페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가상 화폐를 투자하면 이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가상화 폐가 시세가 오르면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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