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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17 2013고단1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24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5. 1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에 있는 오천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양촌삼거리 쪽에서 오천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롤러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고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롤러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롤러 운전석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5,661,300원이 들도록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롤러(중고가 50,000,000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에 있는 석재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에 있는 오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24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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