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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17 2014고단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6. 16:11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주공3차아파트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암리 홍성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홍성의료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군상오거리 방면에서 기차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서 3차로 상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함으로써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된C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이어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된 D K5 택시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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