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18:40경 층남 홍성군 홍북면에 있는 충남도청 부근 내포신도시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면 상하리 도청대로 용봉산입구 사거리에서 홍성읍 방향 1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 도청대로 용봉산 입구 사거리에서 홍성읍 방향 100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충남도청 방면에서 홍성읍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행함으로써 앞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앞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E(여, 4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F(여, 2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