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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04 2015고정2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23: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보령경찰서 E치안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웅천읍 방면에서 대천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우측에는 인도 구분용 휀스가 설치되어 있고, 위 E치안센터 등 건물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이탈을 방지함으로써 도로 우측 휀스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여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보령경찰서 E치안센터가 관리하는 휀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이어서 위 E치안센터 건물 외벽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휀스와 외벽을 수리비 5,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교통상 장애가 없도록 위 화물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렉카 기사 전화수사 관련)

1.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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