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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5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562의 증제 1 내지 4호 증을, 2017 고단 1616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6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초순 01: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0그램을 130만원에 매수하여, 2017. 1. 10. 저녁 경 김해시 F 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1. 16: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8.92그램, 약 0.06그램 및 약 0.01그램이 담겨 있는 비닐 지퍼 백 3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8.99그램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161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6. 17:0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모텔 앞에서 I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4.0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6. 21:00 경 김해시 J에 있는 K 모텔 704 호실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중 약 0.03g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6. 21:30 경 김해시 L에 있는 M 부근의 공터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4.02g 을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지갑 속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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